Notice - 얄팍한 상식 수준에서 다루는 비전문적이고 깊이 없는 포스팅이므로 숨겨져 있을 오류와 논리적 비약, 수다쟁이의 헛된 망상에 주의가 필요하다.
몇 해 전부터 Light Lens Lab에서 라이카 등의 유명한 빈티지 렌즈 몇몇을 모방/복제하여 렌즈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희소성과 마니아 층의 가열찬 수집열의 대상이 되어 너무 비싸져 버린 일부 빈티지 렌즈의 복제품으로 (원작과 복제품의 광학적 성능 비교, 만듦새에 대한 비교는 차지하고) 원작자/원제조사와 관련 없는 중국의 한 제조사가 버젓이 판매하는 것이 의아했다. "이게 가능한 거였나?"
먼저, 라이트 렌즈 랩에 대해 '인상비평'을 하자면, 원 제조사(라이카와 쿡)가 지금도 엄연히 영업(정기적으로 새로운 렌즈 라인업을 출시하고 때때로 자신들 빈티지 라인의 리뉴얼 버전을 발표하는 등)을 하고 있고, 수십 년 전의 빈티지 렌즈라는 이유로 (원작자의 허락이 있었을 것 같지 않은)'복제품-레프리카-'을 관련 없는 제삼자가 제조/판해하는 행태가 과연 정당한가 의문이다. 라이트 렌즈 랩의 공식 홈페이지에 회사 소개에서 자기 회사 고유의 연구/개발이 아니라 복제(베끼기)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제조를 떳떳하게 내세우고 있어서 도리어 당황스럽다. 라이트 렌즈 랩 회사 소개 말미의 "광학 소자 제조 분야의 떠오르는 리더"라는 자평이 생뚱맞고 과하다.
남의 것을 베끼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강호의 도의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江湖道義現在已經不存在了"
Founded in 2018 by Mr. Zhou in Shangrao, China, Light Lens Lab is dedicated to optical research,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f high-quality photographic equipment. We develop new methods to recreate legendary optics and reveal their otherwise cost-prohibitive performance and look. Recognized by photographers for optical precision and quality control, Light Lens Lab is an upcoming leader in the manufacturing of optical elements.
2018년 중국 상라오에서 저우 씨가 설립한 Light Lens Lab은 고품질 사진 장비의 광학 연구, 개발 및 제조에 전념합니다. 우리는 전설적인 광학을 재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드는 성능과 모습을 드러내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합니다. 광학적 정밀성과 품질 관리로 사진작가들에게 인정받는 Light Lens Lab은 광학 소자 제조 분야의 떠오르는 리더입니다.
▶ 모조품과 복제품 그리고 오마주와 모방
모조품(예술품의 경우 "위작")은 "원본 작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만들어 원본인 것처럼 속이는 물건"을 칭하고, 복제품(Replica)은 "원본 작품을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원본임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는 물건"이다. (따라서 모조품과 복제품을 원본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 복제품은 주로 희소성 있는 예술품이나 유물 등을 쉽게 떠올리지만, 수집할 가치가 있고 금전적 가치가 높은 물건에 대해 광범위하게 복제품이 존재한다.
오마주(Homage)는 "원작에 대한 존경의 공개적 표시"라는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원작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복제/표절의 범주에서 모조/복제품과 본질적 차이는 없다. 모방(模倣)은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회 학습의 (모조와 비교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듯하다.
▶ 모조품과 복제품의 지적 재산권
먼저,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리는 국내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음을 밝혀둔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 나라의 법률은 해당 국가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타국가에서 동일한 법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각국의 법률에 따라 세부적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법원리에서 큰 차이가 없는 점을 전제하에 개괄적인 법원칙 정도로 얕게 알아보자.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는 파리협약, WIPO 저작권조약(WCT) 등이 있다. 중국이나 제3세계의 경우처럼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비하거나 국제 조약 비준을 하지 않거나, 실제 법규정이 있더라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적 재산권에는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으로 나뉜다. 산업 재산권은 산업에 응용이 가능한 발명 등에 관한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의장)권, 상표권이 있고, 저작권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문학 작품, 음악, 실과 등에 관한 권리로,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 저작인접권, 컴퓨터 프로그램권 등이 있다. 신지식 재산권은 전통적인 지식재사권 범주로 보호가 어려운 새로운 분야(반도체 설계나 생명공학 등)의 권리로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등이 있다.
- 산업재산권 관련
모조품과 복제품과 관련하여 산업 재산권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자. 산업 재산권은 강력한 경쟁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엄격한 절차(출원/심사/등록 등)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으며, 권리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10년,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20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상표권은 매 10년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이 가능하다) 산업재산권은 강력한 경쟁수단이지만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만 획득되고 침해여부의 판단 또한 쉽지 않다.
위에 라이카 엘칸 50mm f/2 렌즈의 복제품을 예시하면, 광학 구성에 대한 특허권과 렌즈 형상/형태의 디자인권 (해당 렌즈의 개별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실제 등록여부는 알 수 없다)이 있더라도 1972년 무렵의 50여 년 전이고, 권리 존속 기간이 도과했다. 단, 상표권 (Leica와 Elcan 등)은 존속기간갱신 등록을 통해 현재까지 라이카의 권리가 존속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해당 광학식에 대한 특허권이나 외장의 형상에 대한 디자인권은 없으므로 동일한 광학식과 형상의 복제품을 제조/판매를 금지할 산업 재산권상의 법적 수단은 없다. 그러나 상표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추측되며 Leica와 Elcan을 해당 복제품에 표시할 수 없으며, 광고/홍보/마케팅을 위해 제조사가 라이카나 엘칸 등의 단어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 50mm ELCAN f/2 렌즈가 장착된 Leica KE-7A 카메라의 전체 세트는 희귀하고 비싸며, 찾을 수 있다면 10만 달러 범위에 있습니다. 원래 50mm ELCAN(1972)만 해도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범위에 있습니다. (중략)
1972-1974년에 생산된 원래 Leica Elcan 50mm f/2.0 렌즈는 실제로 미국 육군의 군용 카메라인 Leica KE-7A의 표준 렌즈입니다. 렌즈와 카메라는 캐나다에 있는 Leica 공장에서 제작되었습니다(Ernst Leitz Canada, ELCAN은 "Ernst Leitz Canada"의 약자입니다). 1972년에 Leica M3 세트용으로 몇 개(숫자는 알 수 없음)가 제작되었습니다.
출처 - https://www.overgaard.dk/leica-leitz-50mm-ELCAN-M-f-2.html
- 저작권 관련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로 저작물의 창작이 있으면 자연히 발생하며, 공개하지 않아도 보호된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나 개념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저작권이라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인 저작 재산권을 가리킨다. 저작물은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소설·시·논문·강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도형·컴퓨터 프로그램·작곡·영화·춤·그림·지도 등이 포함된다."
모조품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특히 원본인 것처럼 속이기 위한 표시 등으로 인해 상표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복제품은 원본임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도 원작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원작자의 허락이 있으면, 저작권법 상의 2차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은 대량 생산의 제품/공산품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색하다. 따라서 공산품과 분리해서 독자성을 가진 경우에만 해당한다. 즉, 공산품의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의 디자인은 일정한 시각적 표현형태를 가지는 경우 창작적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등록' 등의 절차를 요하는 기존 산업재산권의 디자인권과 저작 재산권의 개념이 혼재된 듯하다.
https://www.lawtimes.co.kr/news/138335
- 광학 제조사 렌즈 디자인의 저작권자는 누가 될까?
저작권법의 창작자 저작권의 유일한 예외가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별 다른 저작권자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회사가 저작권자가 된다. 저작권법 41조에 의해 존속 기간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법인 등으로 되려면, ①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② 저작물이 피용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④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을 제외한 저작물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 불법 또는 무단 복제 렌즈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금까지 확인된 라이트 렌즈 랩의 중국 상라오의 저우 씨의 제품이나 사업행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중국 내의 법률 미비나 사회적 규범 내에서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판매된다면 원작자의 허락이 없는 무단 복제품으로 보인다. 아니 법률에 따른 소송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건전한 상도덕과 업계의 질서의 측면에서라도 라이카 등의 원작 회사의 승낙/라이선스 계약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그럼에도 라이카가 이를 허용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라이선스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영미법을 잘 몰라서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도과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만약 법적 권리가 존속한다면, 미국 등 서구에서 권리 침해에 따른 법적 소송 문제로 큰 낭패를 겪게 되지 싶다.
우리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이라 알지 못하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소송 천국의 미국, 스마트 폰 디자인과 관련한 애플과 삼성의 분쟁, 80년대 카메라 AF 시스템과 미놀타와 하니웰의 특허 소송의 예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인한 천문학적인 배상액, 단지 라이선스 피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존폐가 걸리는 소송전이 될 수도 있다. (라이카의 업무상 저작물의 권리 인정 여부와 시효 소멸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라이트 렌즈 랩이 너무 영세해서 크게 경계하지도 않을 테니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닐 수 있겠다. 배상에서 충분한 금력을 갖출 때까지 소송 자료를 모으며 주시하며 때를 기다리는 전략일 수 있고, (라이카가 중국의 작은 레플리카 업체의 행태에 직접적인 영업적 손실의 가능성은 아주 적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반을 향해 경고성 본보기로 삼으려 하지 않을까? 그나마 라이트 렌즈 렙 입장에서 대응책으로 지적 재산권의 보호 사각지대 있는 중국 제조업체란 점을 십분 활용해서 현상 유지하는 방법도 있겠다. 하지만, 공식 홈페이지의 자료의 성향을 감안하면, 저우 씨는 원 제조사와의 분쟁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고 한편, 복제 대상의 렌즈가 1950년을 전후한 빈티지 렌즈임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사업적/전략적 고려가 있는 지도 모르겠다.
라이트 렌즈 랩의 렌즈를 직접 구매하지도 않았고 사용해 보지 않았다. 그냥 웹의 사진과 일부 리뷰, 제조사 공홈의 정보만 읽어본 후의 '인상 비평'이라서 실사용하면 다른 감상이었을 수도 있겠다. 웹에서 본 해외 리뷰는 희귀 빈티지 렌즈의 원작자의 허락 없는 복제품에 별 다른 비판 없이, 가성비에만 만족하는 리뷰 일색이었다. 3만 달러를 상회하는 렌즈를 단지 1천 달러에 경험할 수 있다거나, 극악의 희소성에 경험하기 어려웠던 렌즈의 저렴한 대안이라는 점에만 주목하던데, 왜 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짝퉁이 판치는 세상에 등장한 중국산 라이카 복제 렌즈,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함께 위작 미술품이나 복법 복제물을 마주한 듯한 불편함이 가시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조만간 라이카 M3/M6 등의 중국발 무단 복제품이 등장할지 모르겠다. 원작자의 허락 없는 복제품. 가성비와 성능만으로 그냥 수긍하고 버젓이 시장에 정상 유통되는 복제품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앞 서 예시한 엘칸의 복제품 이외에 Leica summicron-M 35/2 나, Cook 사의 스피드 판크로-Speed panchro 50mm f/2 등의 복제 렌즈도 있다. 차라리 스트리트 버전? Light lens Lab 35mm f2 collapsible처럼 자신만의 차별화된 디자인의 렌즈가 더 나아 보인다. (침동식이란 점에서 Leica Elmar-M 50/2.8과 비슷해 보이는데, 초점거리와 렌즈 외형 디자인 contax 카메라에 장착된 sonnar 5cm f/2 렌즈가 떠오른다) 단순 복제 논란과 향후 법적 분쟁의 여지에 대한 대처, 그리고 카피캣을 넘어선 발전 측면에서 이런 시도가 더 낫다. 광학 구성의 복제는 일종의 오마주이자 후발 광학사로서 흔한 발전 과정 중임을 변명할 수 있다. 하지만, 빈티지 렌즈의 외형까지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현재 라이카가 백 년에 걸쳐 이룬 무형 자산과 '아우라'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숟가락만 얻으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생각한다. "현재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사진 광학의 정확한 재현을 제공" 한다는 주장도 언뜻 보면 라이카에 대한 존중처럼 보이지만, 지나친 자기 합리화와 자화자찬의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