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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를 기울이면/잉여 Record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국호와 '대한(大韓)'의 유래

이제 곧 3.1절 97주년이 된다. 이를 기념하며 2년 전 작성했던 내용을 리뉴얼(renewal)하였다.



우리 현행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는 5대 국경일의 하나로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기념하고 있다.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일제에 항거하여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단순하고 일시적인 저항운동으로 이해하기에는 그 의미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끼친 영향력이 너무 강력하다.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분명한 거부와 문화적, 역사적 개념에 기반을 둔 민족의 국가 건설 지향을 천명하고 그 의지를 확고히 만천하에 공표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 위에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과 향후 독립운동 전반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3·1 운동(三一運動) 또는 3·1 만세 운동(三一萬歲運動)은 일제 강점기에 있던 한국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이다. 기미독립운동 또는 3·1 인민봉기라고도 부른다. 대한제국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고종 독살설이 소문으로 퍼진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으며, 고종의 인산일인 1919년 3월 3일에 맞추어 한반도 전역에서 봉기한 독립운동이다.

이 만세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을 민족대표 33인으로 부르며, 그밖에 만세 성명서에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직접, 간접적으로 만세 운동의 개최를 위해 준비한 이들까지 합쳐서 보통 민족대표 48인 또는 프랭크 스코필드를 포함 민족대표 49인으로도 부른다. 이들은 모두 만세 운동이 실패한 후에 구속되거나 재판정에 서게 된다. 약 3개월 가량의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조선총독부는 강경하게 진압했다.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에는 집회인수가 106 만여 명이고, 그 중 사망자가 7,509명, 구속된 자가 4만 7천여 명이었다. 한편 신복룡 교수나 일본 측 야마기 겐타로 등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약 50만 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919년 3월 당시 일제 강점기 조선의 전체 인구는 1,678만 8천400명이었다.[1][1][2]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당시 조선 인구 중 2.76%에서 2.97%이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조선총독부의 기록대로라면 전체 국민 중 6.31%가 만세 시위에 참여한 것이다.

3·1 운동을 계기로 군사, 경찰에 의한 강경책을 펴던 조선총독부문화 통치로 정책을 바꾸게 된다.

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시초로 국가 경축일로 지정되고[3],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출)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3·1 운동 이후 활동한 거의 모든 독립운동 세력은 3·1 운동을 자신들의 모태로 간주하였으며, 독립운동의 역사적 당위성과 그들 활동의 역사적 논거로서 3·1운동을 꼽았고, 따라서 매년 이날을 기념하면서 독립을 향한 의지를 새롭게 했다. 1920년 3월 1일 상해 올림픽 대극장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주최한 제1회 삼일절 기념식에서 안창호는 “과거 일 년간 일인은 이날을 무효화하려 하였고, 우리는 이날을 유효하게 하려 싸웠소. 일인의 최대 문제는 이날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최대 의무는 이날을 영원히 유효하게 함이외다. ……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작년 3월 1일에 가졌던 정신을 변치 말자 함이요.” 하고 연설했는데, 이는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모든 세력들에게 3·1운동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적절히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3·1절 [三一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가 제정한 제헌 헌법(前文과 本文 10장 130조로 구성)은 전문에서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또는 헌장·약헌 등)에서도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과 함께 살필 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러한 법통의 계승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우리사회 일부의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에 대해 건국절 운운하는 주장은 이면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의 국호는 왜 '대한민국'(大韓民國)이 되었을까? 그리고 '대한'(大韓)의 유래와 뜻은 무엇일까?

 

' 대한민국'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이후이다.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회의에서 신석우에 의해 제안되어 채택되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 일본의 식민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여 위하여 조직되었다. 광복 이후 1948년 유엔 결의에 따라 5.10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 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 체제 헌법을 제정하였다. 제헌 국회에서는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을 선출하였고, 이어서 이승만은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대한의 유래는 1897년 고종이 국호를 '대한'으로 선포한 것에 기인한다. 대한의 의미를 삼한(변한, 진한, 마한)의 통합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韓)의 해석과 삼한(三韓)의 의미에는 변한, 진한, 마한뿐만 아니라 원삼국(고구려, 백제, 신라)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대한 제국' 선포 후 국호를 결정한 이유를 '황제 반조문(頒詔文)에서 「大 韓은 朝鮮의 부정이나 혁명이 아니라 도리어 檀君(단군)과 箕子(기자) 이래의 분립, 자웅을 다투던 여러 나라를 통합하고, 나아가 馬韓(마한), 辰韓(진한), 弁韓(변한)까지 呑倂(탐병)한 高麗를 이은 朝鮮이 유업을 계승, ‘독립의 기초를 창건하여 자주의 권리’를 행하는 뜻에서 국호를 정했다.」라고 밝힌 바도 있다. 그 의미는 단군의 고조선에서부터 여러 나라의 통합 그리고 변한, 진한, 마한까지 탐병한 고려 등으로 삼한이라는 범위에 국한하여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삼 한은 고구려·백제·신라의 원삼국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이는 삼한에서 삼국이 계승되었다는 역사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고려 태조가 삼한을 통일했다고 한 경우 전국을 통일했다는 뜻 이외에, 단순히 후삼국의 통일이 아니라 원삼국을 통일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썼다.

고려의 통일 공신을 삼한공신이라 칭했고, 고려 후기에 삼한벽상공신·삼한후벽상공신이 책봉된 것도 이런 용례에 속한다. 만적(萬積)이 난을 일으킬 때 “삼한의 천인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한 말에서도 삼한이 우리나라의 총칭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는 삼한이라는 용어는 널리 사용되지 않았고, 역사학에서 다루어졌을 뿐이다. 이는 삼한보다 역사적인 연원이 더 오래된 조선이라는 국호를 다시 썼기 때문이다.

근 대에 이르러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자 청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 자존의식을 높인다는 뜻으로 국호를 대한 제국으로 정하면서부터 큰 한국이라는 의미의 대한이라는 용어가 많이 통용되었다. 예로 『대한매일신문』, 박은식(朴殷植)의 『한국통사』·『한국독립운동지혈사』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으며,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하였다.

각료에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李東寧), 국무총리 이승만(李承晩), 내무총장 안창호(安 昌浩), 외무총장 김규식(金奎植), 법무총장 이시영(李始榮),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 군무총장 이동휘(李東輝), 교통 총장 문창범(文昌範) 등이 임명되었다. 6월 11일 임시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승만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한편 내각을 개편하였다. 9월 6일에는 노령 정부와 통합하고 제1차 개헌을 거쳐 대통령 중심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1926년 9월 임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원제를 채택하였으며, 이후 의원내각제가 정부형태의 주류를 이루었다.

1945년 8·15광복까지 상하이(1919)·항저우[杭州, 1932]·전장[鎭江, 1935]·창사[長沙, 1937]·광저우[廣州, 1938]·류저우[柳州, 1938]·치장[1939]·충칭[重慶, 1940] 등지로 청사를 옮기며 광복운동을 전개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두산백과)

 

 


1897 년 10월 11일 고종이 “우리나라는 곧 삼한의 땅인데, 국초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며 “지금 국호를 ‘대한(大韓)’이라고 칭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라며 국호를 ‘대한’으로 정한 것에서 유래한다. 삼한의 후예임을 의미하는 ‘한(韓)’ 자에 자주독립국임을 의미하는 ‘대(大)’자를 붙여 ‘대한’이라는 국호가 만들어진 것이다. (중략) 이 국호는 이후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회의가 열렸을 때 신석우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며 제안하고 여기에 공화제를 뜻하는 ‘민국’을 덧붙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제안하여 완성되었으며 이후 1948년 제헌국회에서 이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됐다.  

        

<[일간스포츠] 입력 2013.12.30 '우리가 몰랐던 우리 역사' - 송승표. 학민사>

1897년 10월 12일 조선 말기 고종 임금은 나라의 체제를 근대국가로 탈바꿈시키고자 나라 이름을 ‘大韓’으로 선포하고, 서울시청 앞 소공동에 ‘환구단’을 지은 후

천지에 제사를 올린 다음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마침내 중국과 완전히 동등한 지위를 갖는 ‘大韓帝國’을 내외에 선포한 것이다.

이 때 국호를 결정한 이유를 황제 반조문(頒詔文)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大 韓은 朝鮮의 부정이나 혁명이 아니라 도리어 檀君(단군)과 箕子(기자) 이래의 분립, 자웅을 다투던 여러 나라를 통합하고, 나아가 馬韓(마한), 辰韓(진한), 弁韓(변한)까지 呑倂(탐병)한 高麗를 이은 朝鮮이 유업을 계승, ‘독립의 기초를 창건하여 자주의 권리’를 행하는 뜻에서 국호를 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10월 16일 자 <독립신문>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금월 십삼일에 내리신 조칙으로 인연하여 조선의 국명이 대한이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조선 인민이 대한국 인민이 된 줄로 아시오”라고 보도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를 알아보자|작성자 브랜드김 창조맨선생

 

고종이 대한 제국을 선포하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던 환구단


끝으로, 역사에 대한 해석이나 의미부여가 수구나 배타적인 민족 정신의 발현으로 귀결되는 것은 항상 우려스럽다. 3.1운동은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문으로만 기억될 것이 아니라, 다수 민중의 자발적이고 혁명적인 운동으로서의 중요성이 더 부각 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 청산되지 못하고 역사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과거청산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응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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