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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ies about photography and cameras/One more step

[사진, 그리고 한걸음 더_10]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물의 사진 촬영에 대해서 part_1 (저작권 침해 여부)

 

Notice - 상식 수준에서 다루는 비전문적이고 깊이 없는 포스팅이므로 숨겨져 있을 오류와 논리적 비약, 수다쟁이의 헛된 망상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나라 꼴이 너무 참담해서 일상의 뉴스를 보고 듣는 것조차 불편한 나날을 보냈다. 줏대 없는 외교 + 무능하고 멍청한 권력자를 향한 마음속 불만과 분노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아서 화사한 봄날에도 제대로 그 정취를 즐기지 못했다. 분에 짓눌린 내 꼴이 측은해 보였는지 그녀의 배려로 4월의 끝자락 무렵에 미술 전시회 (에드워드 호퍼 전시 "길 위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을 다녀왔다. 그녀와 달리 그림에 남다른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시회를 즐기는 문화적 소양조차 부족하지만, 취미로 여기는 사진과 회화는 2차원의 시각 예술이라는 면에서 꽤 상통한다고 생각했고, 몇몇 대표작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던 호퍼 그림에 개인적인 호감도 있었다. 근래 촛불집회 이외의 일로 시청 근처를 다녀가는 것도 모처럼이다.

 

이번 전시회는 기대했던 에드워드 호퍼의 대표작이 빠져 있어 실망했고, 그 빈자리를 청년 시절 작품이나 습작? 비슷한 작품과 판화 작품들로 대신 채워놓은 듯해서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정작 기획의 의도는 호퍼의 초년부터 장년까지 삶의 여정 또는 전기 중심으로 이에 연관 지어 작품 전시가 기획된 것으로 보였다. 근래 미술관의 기획전에서 종종 느끼는 점이지만, 전시가 작품의 감상이라는 본연보다는 브랜딩이나 작가의 인적 스토리텔링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생각한다. 작품 감상에 깊이를 위해 그의 삶의 행적을 살펴봄이 도움 될 것이고, 스토리텔링이 주가 되는 전시 기획의 유행과 이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은 수긍하겠지만, 그런 깊이에 한참 못 미치는 나는 대표작의 그림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기를 더 바랬다. 그리고 공간 대비 입장 관람객을 많아 들여서 그리 쾌적한 관람 환경도 아니었다. 

 

이번 에드워드 호퍼 전시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은 1층은 일종의 로비 역할로 사진촬영이 허용되었고, 주요 작품이 전시된 2층과 3층은 사진촬영 불허였다. 문득, 미술관이나 박물관, 또는 각종 전시회에서 사진 촬영이 금지되는 이유나 그 근거가 궁금해졌고, 이에 대해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싶다.

 

 

 

▶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전시물 사진촬영에 대하여

 

'공공장소'에서 우리는 사진 촬영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이런 자유(권리)는 타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은 전제로 하는 제한적인 권리이고, 타인의 사적 장소(공간)이나 소유물에 대해 당연히 사진 촬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권원을 가진 소유권(또는 점유권, 사람의 경우 초상권)에 의해 사진 촬영을 금할 수 있다. 따라서 박물관과 전시관은 전시물의 소유권(또는 점유권)에 근거하여 사진 촬영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물건뿐만 아니라 (공공장소를 제외한) 사적 공간과 사유지에서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의해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일례로 기업 연구시설 등에서의 사진 촬영 금지 등)

 

"공공장소(公共場所)는 사회의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단체에 공동으로 속하거나 이용되는 곳이다. 보도를 포함한 도로, 광장, 공원, 해변 등이 보통 공공장소로 간주된다." 장소적 의미에서 일반적인 박물관과 미술관은 운영 주체가 있는 건물을 지칭하고 따라서 공공장소라고 할 수 없겠다. (일부 야외 전시회의 경우 공공장소인 경우는 있겠다)

 

미술관과 박물관은 설립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국가, 공립-지방자치단체, 사립-법인 또는 개인, 대학- 고등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근거법령으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있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직 구성이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 대통령령, 공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립 박물관/미술관, 대학 박물관/미술관은 위 법률의 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과 정의에 맞도록 설립 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함에 있어 명문의 규정인 운영 규칙 등을 통해 '전시에서 사진 촬영의 금지' 등을 규정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 과거에는 유물이나 예술작품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박물관이나 전시관의 운영 규정/규칙 등을 근거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으레 사진 촬영이 금지하는 것이 일반의 상식 정도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전시에서 사진 촬영 전면 금지가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설립 운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운영 상의 편의만을 도모하는 행정 편의적 악습으로 이용자의 자유(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2000년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을 시작으로 국립과 시립 박물관에서 일반 전시(보존 환경상의 이유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전시물은 제외) 사진 촬영이 점차 허용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물 사진촬영에 대한 허용의 추세나 변화와 별개로 (공공장소를 제외하고 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사립 또는 상업 목적의 일반 전시회(전시 장소가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라 하여도 외부 업체와 콜라보에 의한 기획전 등)의 경우에는 전시물의 사진 촬영이 불허/금지되는 경우 또한 여전히 흔하다. 이 또한 정당한 사유와 시설 내의 운영 규정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규제라면 사적 자치 내의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의 경우,  전시 전체 또는 일부의 사진 촬영이 금지/제한의 사실을 사전에 관람자/이용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옳다. 특히 관람료 또는 입장료를 받는 유료 전시회의 경우, 전시물에 대한 사진 촬영 제한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사전 명시하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관람/입장 전후 전체금액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한 환불 요구 등의 이의 또는 이용자가 사진촬영이 허용된다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 등으로 사후 보상 요구에 직면할 수 있겠다.

 

▶ 박물관이나 미술관 전시물의 사진 촬영과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저작권(copyright)은 때때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한다. 무심코 행한 행위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수시로 자기 검열을 행해서 쪼그라드는 창작욕으로 귀결될 때도 많다. 그리고 특허나 저작권이 강하게 보호될수록 여타 발명이나 창작 행위를 더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에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고 이에 저작권을 통한 정보의 공유 조치를 의미하는 '카피레프트(copyleft)'가 타당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개인적인 생각과는 별개로 실정법인 저작권법이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자.

카피레프트(영어: copyleft) 또는 저좌권(著佐權)은 저작권(영어: copyright 카피라이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작권에 기반을 둔 사용 제한이 아니라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조치이다. 즉,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위키피디아

 

- 저작권의 보호기간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물 중에 저작권의 보호기간 제39조, 제40조 규정과 동법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규정에 의해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과 보호 기간의 만료나 소멸로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이 혼재해 있는 경우가 흔하다. 오래된 역사적 유물이나 저작물은 보호기간을 지났겠지만, 20세기에 '저작물'들은 대부분 '저작재산권'이 여전히 존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 생각으론, 저작 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길어도 너무 길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사후 70년이나 존속하는 재산상의 권리라니...)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 전시물과 사진 촬영에 대한 사항으로 국한해서 살펴보자.

저작권이 있는 전시물의 사진 촬영 행위는 저작권법 제2조 22항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복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동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해 저작물인 전시물에 대해 전시 이용자가 사적이용을 전제로 한 사진 촬영의 '복제'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을 정리하면,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2 영리 목적이 아닐 것, 3 개인적인 이용 용도의 경우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여타 전시관의 전시물은 공표된 저작물이고, 영리 목적이 아닌 사진 촬영은 저작권 침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용 용도에서 저작권이 있는 전시물의 사진 촬영 후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용 용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 사적 이용 용도의 정도나 범위는 "친구 한두 명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될 것이지만,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 카페, 스마트폰 채팅방,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거나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카페회원 전체에게 메일링 하는 등의 이용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출처- https://easylaw.go.kr/ )

 

요약하지면, 저작권이 존속하는 전시물의 사진 촬영은 사적 이용을 위한 이용자의 사진 촬영 그 자체로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전시물의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전시물의 사진촬영을 전면 금지하다면 이는 타당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과도한 그리고 일방적 규제로 볼 여지가 있다. 단, 전시물 사진 촬영이 허용된 경우에도 저작물의 전시를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려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전시 운영 상의 전시물의 사진 촬영 허용이 촬영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이나 배포 등에 대한 포괄적/묵서적 허용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전시 촬영 허용과 저작권 침해 여부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증샷과 저작권 침해

만약 저작물의 전시 사진 촬영이 허용된 경우에 자신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저작물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촬영하여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 업로드한 경우, 이 또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앞서 다룬 전시물 사진 촬영에 의한 복제는 저작물을 주된 대상으로 한 촬영에 해당한다. 인증샷과 같이 주된 대상이 사람이고 전시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는 동법 제35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주된 대상에 부수적 포함이라는 요건과 단서 조항에서 이용 저작물의 종류,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내에서 가능하다.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증샷에서 전시를 관람하는 타인의 초상이 포함되어 촬영될 사진의 경우, 해당 초상권 침해 또한 문제 될 소지가 있다.

 

- 전시물 사진 촬영 허용에 동영상 촬영 또한 포함되는가?

동영상 촬영에 대해 박물관이나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규정 등에 정함이 없고, 전시물의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면, 연속된 사진으로 구성되는 동영상의 특성과 정상적인 관람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에서 짧은 동영상 촬영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장시간의 동영상 촬영은 일반의 전시물 관람을 방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통상의 허용된 사진 촬영'에서 벗어난 경우로 보아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적법한 조치에 따른 전시물 사진 촬영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경우

정당한 권원과 적법한 이유에 의해 사진 촬영이 금지된 박물관/미술관/전시관에서 이용자가 이를 어기고 전시물을 사진촬영하는 행위는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겠다. (일례로 영화관 등 상영관에서 캠코더로 영상물을 복제하여 외부 유출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전시회 이용자의 사진 촬영이 다른 이용자들의 평온한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비상업적, 사적 용도의 사진 촬영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 목적, 공적 시설의 일반 전시에서 소소한 스냅샷 정도의 사진 촬영을 금지할 근거나 논거를 찾거나 떠올리기 쉽지 않다. 그리고 운영 주체만의 편리에서 비롯된 관행이 당연한 상식으로 굳어져서 우리를 옥죄는 족쇄처럼 여겨져 못마땅하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전시 행사라는 면에서 서로 간 타인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규율이나 에티켓?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유에는 그에 걸맞은 의식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카메라 모듈이 결합된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자신의 경험과 감상을 사진과 함께 남기는 인증샷의 유행도 수긍할만하다. 이런 이용자의 사진과 글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유하는 행위가 전시나 행사에 대한 부수적인 홍보 효과(자발적 바이럴 마케팅?)에도 한몫을 할 테니 전시회의 흥행에 기여하는 바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전시물 앞에서의 빈번한 사진 촬영에 불편을 겪는  이도 있겠고, 이를 평온한 관람에 방해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사람이 몹시 붐비는 전시 장소에서 사진 촬영은 그리 달갑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전시 관람에서 사진 촬영으로 인한 혼란이나 관람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진 촬영이 허용되는 별도 공간(포토존)만을 분리해서 설치/운용함으로써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도 있겠다.

 

 

이외에 전시물 사진 촬영에서의 플래시 사용 금지의 이유과 타당성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데, 이는 플래시 빛의 파장이나 특성 등을 다루어야 해서 이어지는 글(2부)로 다시 다루는 것이 낫겠다.

 

2023.05.13 - [Stories about photography and cameras/One more step] - 전시물 촬영에서 플래시 사용 금지의 이유와 전시 조명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물의 사진 촬영에 대하여. part_2 )

 

전시물 촬영에서 플래시 사용 금지의 이유와 전시 조명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물의 사진 촬영에

Notice - 상식 수준에서 다루는 비전문적이고 깊이 없는 포스팅이므로 숨겨져 있을 오류와 논리적 비약, 수다쟁이의 헛된 망상에 주의가 필요하다. 앞선 포스팅에서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전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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