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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를 기울이면/쥐구멍에 든 볕

주권자 국민의 사법 개혁의 요구를 '겁박'이라고 받아들이는 법비(法匪)들의 독선과 교만!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이라는 글에서 "그 개혁을 겁박으로 읽는다"는 글을 올렸단다. 주권자 국민의 '적폐 청산과 개혁 필요성'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겁박'(협박)으로 받아들이는 이 자의 의식 구조에 기가 찰 노릇이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예전부터 문제 발언을 일삼던 자다)

 

사법권(사법부?) 독립은 주권자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 분립의 차원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에서 독립을 의미함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 국민의 개혁 요구를 '겁박'으로 받아들인다니 이 법비들의 아집과 독선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독립한 사법권을 꿈꾸고 있는 것인지 그(법률 비적, 法匪)들의 교만과 독선 그리고 무식한 언행이 도저히 눈뜨고 보기 어럽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법부'는 사실 헌법에도 나오지 않는 강학상 정도의 개념일 뿐이며, 일종의 행정부와 입법부에 맞춰 라임을 맞춘 것에 불과하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위임받아 재판을 행하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행정권과 입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 '사법권 독립'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법관이 되는 자격 또한 국민의 위임을 받은 입법부에서 법률로 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법관의 자격 또한 언제든지 주권자의 결정에 따라 파면/회수할 수 있다. 즉, 국민 주권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불과한데, 주권자의 합리적인 개혁 요구에 대해서 위임받아 행하는 자(법관)들이 이를 겁박/협박이라 읽으며 저항한다면 '법관 파면'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 절차는 '법관 탄핵 소추'를 통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사법부 독립'이란 말을 매우 자연스럽게 쓴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 권력을 지키는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돼왔다. 하지만 '사법부'는 헌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다. 헌법 5장의 제목은 '법원'이고, 101조 1항에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나와 있을 뿐이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문 <독일의 사법제도에 관한 소고>를 통해 "사법부라는 명칭은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법적 개념이 아니라 그저 통용되는 용례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언어는 사고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때론 사고를 지배하기도 한다. 3'권'분립이란 말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분립이 아니라 행정권·입법권·사법권의 분립으로 봐야 맞다. 때문에 독립돼야 할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사법권이다. 한국에 필요한 건 '사법권 독립'이며, '사법부 독립'이란 말은 그저 허상이다.

그렇다면 사법권은 무엇일까. 긴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재판을 의미한다. 즉 독립의 최우선 대상은 사법부라는 조직이 아니라 재판인 것이다. 재판 독립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수단일 뿐이다. 때문에 사법행정권을 행정부가 갖고 있든(독일), 사법부가 갖고 있든(한국)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구조 안에서 '얼마나 재판권이 독립돼있느냐'가 중요하다. 사법농단을 떠올려보면 한국은 그러지 못했다.

<출처> 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561304

 

검찰 법비들의 주권자 국민을 무시하는 최근 행태에 사법 법비들이 덩달아 극성을 부리는 모습이다. 검찰 개혁과 더불어 사법 개혁, 그리고 언론 개혁까지 우리나라 모든 권력 기관의 적폐 청산과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절감할 뿐이다. 그 뒤에 숨은 거대 자본의 권력까지 생각하면 갈 길이 멀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우리 헌법 제1조 2항을 망각한 者(놈)들에게 분노한다.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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