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귀를 기울이면/쥐구멍에 든 볕

법비(法匪)들의 사법부, '기교 사법'의 참담한 민낯! 그리고 법관 탄핵 (Feat, 메리 크리스마스)

 

법을 전공했고, 관련 업에 종사했지만, 법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법학 개론에서 법(法)의 어원이 '물(水)이 간다(去)'에서 왔고 순리에 맞는 물처럼 거스르지 않는 사회규범이라 배웠지만, 현실의 법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았고, 이런 처지의 자괴감에 이제는 법에 관해서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쳐다보지 않고 살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법과 사법 제도를 믿고 살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등이 불거졌어도 사법부 일부의 문제라고만 생각했고, 헌재의 박근혜 씨 탄핵 인용 결정 등으로 최소한의 신뢰를 유지한 채 살았다.

 

 

하지만, 요 근자의 사법부의 판결은 충격을 넘어서 뭐라 할 말을 찾기 어렵다. 물이 거꾸로 흐르는 기적을 보여주는 판결에서 이것이 단순히 기교 사법의 수준이 아니라 현행 사법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현행 사법 제도 하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도 있다. 법관 탄핵이 그것인데, 국회(입법부)에서 탄핵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되는 구조는 대통령 탄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대통형 탄핵에서와 같이 법관 탄핵 또한 절차 문제를 떠나 현실적인 적용이 쉽지 않다. 법관의 양심이라는 것과 법비들의 교묘함이 법관 탄핵의 발동 경계 즈음에 교묘하게 걸쳐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몇몇 판결은 현행 사법부 나아가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마저 야기할 소지가 다분해서 법관 탄핵(때로는 탄핵 인용 결정이라는 결과보다는 실 적용을 통해 판사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각성을 위한 부수적 목적으로)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탄핵심판 의의
탄핵제도는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정부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주적 파면제도이다.일반적으로 탄핵소추는 국회가 하고 탄핵심판은 양원제 국가에서는 상원이 하며, 기타 국가에서는 탄핵심판소를 별도로 가지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권을 부여하였다.

소추의결과 소추절차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탄핵소추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소추위원은 그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심판을 청구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심판절차
탄핵심판은 변론을 열어 심리한다.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

결정의 내용과 효력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그러나 탄핵결정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일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출처> ttps://www.ccourt.go.kr/

 

법관 탄핵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법 제도 자체를 개혁하는 방법 밖에 없다. (물론 이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일 수 있지만)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이니 그 부분에 사법 제도 개혁 또한 포함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이는 검찰 개혁과 마찬가지고 사법부 내의 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중증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사법 시험을 통과한 법률 기술자들로 구성된 사법부는 '민주적' 통제 하의 사법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검찰/검사 조직과 같이 법원/사법부 또한 일부 자격 시험을 통과해서 구성된 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철저한 집단 이기주의 하에 있거나 법률 엘리트에 의한 지배가 정당하다는 삐뚤어진 논리에 빠져버린 것으로 보여서, 민주적 사법 통제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민주적 사법 통제를 위한 보완 장치로 영미법에서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든 재판에서 배심원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인신을 구속하는 형사 사건 등에 한정하여 검찰이나 일부 법관의 악의적인 사법 농단이나 독단과 독선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지 싶다. (현행 '국민 참여 재판 제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서 형사 배심원 제도와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정말 갈 길은 멀고, 사람이 얼마나 욕망과 두려움에 나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스스로 합리화의 달인인 어리석은 존재인가 하는 회의에 젖게 한다. 나 또한 이런 욕망과 독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마음은 무겁고 삶이 참 부질없게만 느껴진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희극이다"

너무 마음이 무거우니 오늘은 가까이에서 보며 좀 쓴 웃음이라도 얻고 싶다!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