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규제 특별법)으로 본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규제 특별법)으로 본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 - 2014년 2월 20일 지난 18일 교육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ㆍ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으며, 언론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정식 법률의 명칭에서 보듯이 이 법의 내용은 공교육에서 선행교육과 관련된 문제의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재정 지원 중단이나 학생 정원의 감축 등의 징계를 골자로 한다. 또한 학원 등의 선행학습에 대한 광고/선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를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학원의 설립․운영 .. 이전 1 다음